부가가치세의 신탁부동산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47건
'신탁부동산'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4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담보신탁 부동산을 수탁자가 임대할 때 납세의무자와 사업장 등록방법을 물었다. 2022.1.1. 전 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으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둘 이상의 신탁재산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미분양 신탁부동산을 수익자에게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수탁자는 해당 신탁부동산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담보 목적 신탁계약이 아니며 2018.1.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위탁자가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본다.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신탁 유형과 관계없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위탁자의 신탁재산 이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2017.9.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되 판결일 이후 신고분에는 예외가 있다.
신탁부동산과 관련해 우선수익자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아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우선수익권 범위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실제로 이전되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급가액 증가 후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매입자 발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타익신탁은 실질적 통제권 이전 여부와 실제 매각가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위탁자가 폐업신고한 뒤 신탁부동산을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신탁사업이 계속되면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으나 위탁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된다.
위탁자가 폐업신고한 뒤 신탁부동산을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을 물었다. 신탁사업이 계속되면 실질적 폐업으로 보지 않고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의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매수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으나 위탁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된다.
분양 미수채권 양도와 미분양주택의 실질적 통제권 이전에 따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가증권 매매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통제권을 우선수익자에게 이전하면 위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 이전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신탁 통제권 이전 시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2013.09.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231
- 신탁부동산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언제 정하나?2013.07.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233
- 신탁부동산 통제권 이전 시 누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가?2013.03.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2-347
- 우선수익자 요청에 따른 신탁부동산 처분은 공급인가?2011.03.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32
- 위탁자 폐업 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05.03.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