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입대행자 명의 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3353회신일 2016.07.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수입대행자 명의 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7.123. 다툰 결과1건 직접 · 1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7.12

원칙적으로 수입대행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수입대행자가 자기 명의로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입대행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대행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해 위탁자에게 공급했다면 사실관계를 종합해 달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수입을 위탁하고 수입대행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대행자가 실질적으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의 수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입위탁자의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수입대행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자기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수입대행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음

회답

부가가치세과-150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22, 2007.04.13 및 부가가치세과-691, 2014.08.0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22, 2007.04.13

1. 귀 질의의 경우 일부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재화의 수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입위탁자의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수입대행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자기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대행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나,

2. 다만, 수입대행자가 실질적으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를 수입하고 자기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위탁자에게 당해 수입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 할 사항이며, 이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 사례(부가 46015-4611,1999.11.17)와 관련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691, 2014.08.04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부가가치세법」제35조 제2항 제2호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대행자가 자기 명의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재화의 수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입위탁자의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수입대행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자기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대행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나,

2. 다만, 수입대행자가 실질적으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를 수입하고 자기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위탁자에게 당해 수입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 할 사항임.

3.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부가가치세법」제35조 제2항 제2호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중6103 심판결정
    2023.06.2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6-부가-33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3353 (2016.07.12 회신), "수입대행자 명의 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3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337)
원 제목
수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