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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물품 공급에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외국물품 공급계약을 제외한 국내물품 공급에 대해 C사는 B사에, B사는 A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외국물품이 포함된 거래에서 국내물품 공급분의 세금계산서 발급 관계를 묻는다. 외국물품 공급계약을 제외한 국내물품 공급에 대해 C사는 B사에, B사는 A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수입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절차를 이행한 국외재화에는 별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6조(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삭제<1994ㆍ12ㆍ22> ③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자 A는 B에게 물품을 발주하고 B는 C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외국물품은 C가 외국사업자 D로부터 구입하며, A가 D를 상대로 신용장 개설·수입통관·대금 지급을 수행한다. C는 B에게 받은 계약금액에서 D의 판매금액을 뺀 잔액을 A로부터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 C는 사업자 B로부터 받은 계약금액에서 외국사업자 D의 판매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사업자 A로부터 받는 경우, 외국물품공급계약을 제외한 국내물품공급에 대하여 C사는 B사에게 B사는 A사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자 A가 국내사업자 B에게 발주한 물품공급계약에 대하여 국내사업자 C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C는 외국물품에 대하여 외국사업자 D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함에 있어, A가 외국사업자 D에게 L/C개설 및 수입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물품대금 지급은 A가 D에게 신용장 결재조건에 따라 지급하며, C는 국내사업자 B로부터 받은 계약금액에서 외국사업자 D의 판매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A로부터 받는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공급계약을 제외한 국내물품공급에 대하여 C사는 B사에게 B사는 A사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외국물품공급에 관련한 사항은 유사한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22601-890, 1987.11.11
사업자 "갑"은 사업자 "을"과 국외재화에 대한 장기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동계약에 따라 국내사업자 "을"은 자기명의로 직접 외국에 있는 자에게 L/C 개설 및 수입 통관 등 제반수입절차를 이행하고, 또한 세관장으로 부터 동재화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업자 "갑"은 사업자 "을"에게 동재화의 수입에 따른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물품과 국내물품이 함께 포함된 공급계약에서 국내물품 공급분의 세금계산서를 누가 발급해야 하는지.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외국물품공급계약을 제외한 국내물품 공급에 대하여 C사는 B사에, B사는 A사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2. 국내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외국 거래자에게 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입통관 등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국외재화의 공급자는 그 국내사업자에게 수입과 관련한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22601-890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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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96 (2000.05.20 회신), "국내물품 공급에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0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050)
- 원 제목
- 외국물품공급을 제외한 국내물품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