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원료과세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727회신일 2013.06.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원료과세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48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6.24

관세의 과세가격은 원료의 과세가격으로 하고 공급자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에서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뺀다.

보세공장 물품에 원료과세로 관세를 부과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관세의 과세가격은 원료의 과세가격으로 하고 공급자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에서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뺀다. 다른 사업자가 보세구역에서 재화를 반입하며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의 수입자가 세관장에게 외국물품인 원료에 대한 원료과세를 신청하였다. 세관장은 원료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보세구역에서 제조한 과세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사업자가 반입하는 거래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에 대하여 원료과세에 따른 관세 부과시 관세의 과세가격은 그 원료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하는 것이며 보세공장의 물품을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본문(원문)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사업자가 관세법 제189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원료인 외국물품에 대한 관세의 적용(원료과세)을 신청하여 세관장이 그 원료의 성질 및 수량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제4항에 표기된 관세의 과세가격은 그 원료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제조한 과세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해당 다른 사업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항에 따라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같은 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에 원료과세 방식으로 관세를 부과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공급자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지.

회답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사업자가 관세법 제189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원료인 외국물품에 대한 원료과세를 신청하여 세관장이 원료의 성질 및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4항에 표기된 관세의 과세가격은 그 원료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제조한 과세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사업자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 공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8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727 (2013.06.24 회신), "원료과세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0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032)
원 제목
보세공장 물품에 대한 원료과세방식으로 관세 부과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중 관세의 과세가격 적용 기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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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