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다가구주택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52건
'다가구주택'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5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점포와 다가구주택 공사대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점포와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대가가 구분되면 점포의 구분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불분명하면 예정면적 비율로 계산한다. 다가구주택 건설용역 부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점포와 국민주택 규모 이하 다가구주택 공사의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다가구주택 부분은 면세되고 점포 부분은 과세되며, 구분된 대가가 있으면 그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대가 구분이 불분명하면 면세·과세 예정면적이 총예정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상가와 국민주택 규모 이하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과세와 면제 방법을 물었다. 상가 건설용역은 과세하고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면제하며, 구분된 대가를 상가의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대가 구분이 불분명하면 예정면적 비율로 계산하고 공통매입세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점포와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등록 건설업자가 제공한 다가구주택 부분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가 구분이 불분명하면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의 비율로 점포 부분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국민주택규모인 다가구주택 건설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면허·허가·등록 사업자가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건설하면 면세된다. 규모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은 과세되며 상시 주거용 건물과 부수토지의 임대는 면세된다.
개정 전 다가구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면세 전환 당시 재고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호당 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면제되지 않고 전환 당시 재고재화도 과세된다. 국민주택 면제 기준은 단독주택의 경우 1호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이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의 경기장 운영업 사용료는 면제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법정 신고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 매입세액공제, 국내 공급 및 포기 범위를 물었다. 겸업사업자도 신고할 수 있으나 영세율 대상만 포기했다면 국내 면세공급에는 포기 효력이 없다. 면세포기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면세재화만 공급한 과세기간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