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85㎡ 이하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963회신일 1998.08.31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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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8.31

법정 면허·허가·등록 사업자가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건설하면 면세된다.

국민주택규모인 다가구주택 건설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면허·허가·등록 사업자가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건설하면 면세된다. 규모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은 과세되며 상시 주거용 건물과 부수토지의 임대는 면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정 면허·허가·등록을 갖춘 사업자가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한다. 국민주택과 그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 건설용역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허가 또는 등록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과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이 공유한 공동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주택 중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고,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인 다가구주택과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가구주택”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을 말한다.

국민주택과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이 공유한 공동주택의 경우 규모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상시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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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63 (1998.08.31 회신), "85㎡ 이하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5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588)
원 제목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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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