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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등록 건설업자가 제공한 다가구주택 부분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점포와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등록 건설업자가 제공한 다가구주택 부분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가 구분이 불분명하면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의 비율로 점포 부분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점포와 점포에 딸린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건설업자로서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는 도급을 받아 공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건설용역 중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897, 2000.04.21 및 제도46015-10786, 2001.04.2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97, 2000.04.21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점포와 점포에 딸린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 중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이 경우 과세되는 점포의 건설용역과 면세되는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의 대가가 구분되는 경우 당해 점포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구분된 점포 건설용역에 대한 구분된 대가인 것이나, 당해 점포에 대한 건설용역대가와 당해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설용역대가에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점포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유사사례(부가46015-897, 2000.04.21. 및 제도46015-10786, 2001.04.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97, 2000.04.21.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점포와 점포에 딸린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다가구주택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과세되는 점포와 면세되는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 대가가 구분되면 점포의 과세표준은 구분된 대가입니다.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받는 자의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의 비율에 따라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4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897 점포 딸린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 제도46015-10786 다세대주택 건설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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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277 (2002.02.21 회신),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4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431)
- 원 제목
-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