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골프장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46건
'골프장'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46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임대기간 종료 후 골프장 소유권을 받는 토지임대 거래의 기간별 과세표준을 물었다. 소유권 이전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각 과세기간에 안분하여 계산한다. 시가는 감정평가액이나 처분 시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가액 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
임차한 토지에 조성한 골프코스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차인은 조성·개발공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공사 완료 시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무상 사용·수익 후 시설물을 기부하기로 한 경우 토지개발용역과 토지임대용역은 각각 과세대상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대용역과 운동시설 운영업에 대한 과세 적용 시기를 물었다. 2006.12.31.까지의 임대 공급분은 면제되지만 2007. 1. 1 이후 공급분은 과세된다. 임대 과세표준은 계약금액을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 중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대용역과 운동시설 운영업의 과세 적용시기를 물었다. 2006년 말까지의 임대 공급분은 면제되지만 2007년 이후 공급분은 과세된다. 임대 과세표준은 계약금액을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이다.
조성 중인 골프장을 매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부지 조성 중인 토지의 공급은 면세되며, 요건을 갖춘 골프장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건설업 사업장의 일부이거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면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공익단체에 골프장을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사용 조건이 붙은 기부는 무상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액의 별도 표시 등이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의 경기장 운영업 사용료는 면제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법정 신고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 매입세액공제, 국내 공급 및 포기 범위를 물었다. 겸업사업자도 신고할 수 있으나 영세율 대상만 포기했다면 국내 면세공급에는 포기 효력이 없다. 면세포기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면세재화만 공급한 과세기간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