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차 토지의 골프코스 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6회신일 2014.02.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임차 토지의 골프코스 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2.17

임차인은 조성·개발공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공사 완료 시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임차한 토지에 조성한 골프코스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차인은 조성·개발공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공사 완료 시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무상 사용·수익 후 시설물을 기부하기로 한 경우 토지개발용역과 토지임대용역은 각각 과세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골프장 운영자 등이 임야나 전·답을 임차해 자기 비용으로 골프장용지로 개발한다. 일정 기간 별도 차임 없이 사용·수익하고 기간 종료 후 시설물 등을 토지소유자에게 기부하기로 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를 임차한 자가 토지의 형질변경 등 토지조성공사를 한 경우 과세방법은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7-0-11을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7-0-11(토지를 임차한 자가 토지의 형질변경 등 토지조성공사를 한 경우 과세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집행기준 17-0-11(토지를 임차한 자가 토지의 형질변경 등 토지조성공사를 한 경우 과세방법)

골프장 운영 등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자가 토지소유자로부터 임야나 전․답 등을 임차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골프장용지 등으로 조성․개발하여 일정기간 동안 별도의 차임 없이 사용․수익하고 사용․수익기간 종료 후 시설물 등을 토지소유자에게 기부하기로 하는 경우 해당 토지를 임차한 사업자는 토지소유자인 임대인에게 해당 토지의 조성․개발용역을 유상으로 공급하고, 토지소유자는 골프장 운영사업자에게 유상의 토지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각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다음과 같이 과세한다.

1. 임차인(골프장 운영자 등)은 토지의 조성․개발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토지의 조성․개발공사가 완료된 때에 토지의 조성․개발공사용역의 시가(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를 과세표준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토지소유자는 임차인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하고, 임차인이 공급한 토지조성공사 용역의 가액을 임대기간 동안 과세기간별로 안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한 토지에 조성한 골프코스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7-0-11을 참고한다.

골프장 운영 등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임차한 토지를 자기 비용으로 조성·개발하여 일정 기간 별도 차임 없이 사용·수익하고, 기간 종료 후 시설물 등을 토지소유자에게 기부하기로 한 경우 임차인은 토지소유자에게 토지 조성·개발용역을 유상 공급하고 토지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유상의 토지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각각 과세한다.

1. 임차인은 조성·개발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공사가 완료된 때 조성·개발공사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에 따라 계산한다.

2. 토지소유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하고, 토지조성공사 용역의 가액을 임대기간 동안 과세기간별로 안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26 (2014.02.17 회신), "임차 토지의 골프코스 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7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713)
원 제목
임차한 토지에 조성한 골프코스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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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