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조성 중인 골프장을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20회신일 2006.09.2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조성 중인 골프장을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21

부지 조성 중인 토지의 공급은 면세되며, 요건을 갖춘 골프장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조성 중인 골프장을 매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부지 조성 중인 토지의 공급은 면세되며, 요건을 갖춘 골프장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건설업 사업장의 일부이거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면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3.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3.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세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3.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3.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조에서 제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삭제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4.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3.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2. 토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골프장업을 위해 부지를 구입하고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다가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이다. 매각금액에는 설계용역비와 인허가용역비 등 토지의 자본적 지출금액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지 조성중인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기질의회신문 참조

○ 부가22601-828, 1991.06.28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독립된 사업장으로 건설중인 골프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당해골프장 조성에 관련된 미지급 하도급금을 제외하고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건설 중인 골프장 사업장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당해 사업이 동법시행규칙 제1조에서 규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605, 2006.03.29

【질의】

골프장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지를 구입하고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당해 부지를 매각하면서 골프장건설을 위하여 지출하였던 설계용역비, 인허가용역비 등 토지의 자본적 지출금액을 포함하여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ㆍ면세여부

【회신】

사업자가 부지 조성중인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성 중인 골프장 매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골프장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지를 구입하고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던 중, 설계용역비와 인허가용역비 등 토지의 자본적 지출금액을 포함하여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의 과세·면세 여부

회답

○ 부가22601-828, 1991.06.28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독립된 사업장으로 건설 중인 골프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면서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다만 건설 중인 골프장 사업장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일부이거나 해당 사업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서면3팀-605, 2006.03.29

사업자가 부지 조성 중인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828 미지급금을 뺀 골프장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20 (2006.09.21 회신), "조성 중인 골프장을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1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118)
원 제목
조성중인골프장 매매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