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무상사용 조건의 골프장 기부는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93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1. 질문무상사용 조건의 골프장 기부는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무상사용 조건이 붙은 기부는 무상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익단체에 골프장을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사용 조건이 붙은 기부는 무상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액의 별도 표시 등이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골프장을 건설하여 해당 골프장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한국문화진흥원에 기부하였다. 한국문화진흥원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고 설립한 공익단체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고 설립한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법인이 건설한 골프장을 무상사용 조건으로 한국문화진흥원에 기부한 경우 무상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 규정하는 공익단체라 함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고 설립한 단체로서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 규정하는 단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동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주)가 골프장을 건설하여 동 골프장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한국문화진흥원에 기부한 경우에는 무상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나,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거래금액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공익단체에 골프장을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부가가치세 징수 방법.

회답

1.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고 설립한 일정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법인이 건설한 골프장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한국문화진흥원에 기부한 경우에는 무상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합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았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며, 거래금액에 포함되었는지는 거래 당사자 간에 해결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34 (<time datetime="1989-07-05">1989.07.05</time> 회신), "무상사용 조건의 골프장 기부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7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713)
원 제목
공익단체에 골프장을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채납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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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