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배당금 수령권 양도대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5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배당금 수령권 양도대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 그 전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면 그 권리행사 가능일의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상환우선주의 배당금 수령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익금 귀속시기 등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 그 전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면 그 권리행사 가능일의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대응 손금은 양도일 현재 배당권 장부가액으로 하고 우선주 시가는 공정한 거래가액 등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상품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상품등 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발행한 상환우선주를 보유한 내국법인이 상환만기일까지의 배당금 수령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계약하였다. 계약에 따라 대금청산일 전에 양수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도 전제하였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발행한 상환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동 주식의 상환만기일까지의 배당금 수령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배당금 수령권의 양도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이 발행한 상환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동 주식의 상환만기일까지의 배당금 수령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배당금 수령권의 양도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 이전에 계약내용에 따라 양수인이 배당금 수령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익금에 대응되는 손금은 배당권의 양도일 현재 아래와 같이 계산한 배당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양도당시 우선주(배당권 제외)의 시가는 제3자간의 공정한 거래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가액도 당해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양도일 현재 배당권의 장부가액 = 상환우선주의 당초 취득가액 ×

양도당시 배당권의 시가

──────────────────────────────

양도당시 배당권의 시가+양도당시 우선주(배당권 제외)의 시가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발행한 상환우선주의 배당금 수령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익금 귀속시기, 대응 손금 및 우선주 시가의 산정.

회답

1. 배당금 수령권 양도에 따른 익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2. 대금청산일 전에 계약에 따라 양수인이 배당금 수령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3. 해당 익금에 대응하는 손금은 배당권 양도일 현재 다음과 같이 계산한 배당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양도일 현재 배당권의 장부가액 = 상환우선주의 당초 취득가액 × 양도당시 배당권의 시가 ÷ (양도당시 배당권의 시가+양도당시 우선주(배당권 제외)의 시가)`

4. 양도 당시 우선주(배당권 제외)의 시가는 제3자 간의 공정한 거래가액에 따르되, 그 가액이 없으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4 (<time datetime="2003-03-05">2003.03.05</time> 회신), "배당금 수령권 양도대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2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297)
원 제목
배당금 수령권을 양도하고 받은 금액의 익금 귀속시기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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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