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배당금 수령권 양도익은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455회신일 2003.03.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배당금 수령권 양도익은 언제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3.10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이 귀속된다.

상환우선주의 배당금 수령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이 귀속된다. 청산 전에 양수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면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 발행 상환우선주를 보유하였다. 상환만기일까지의 배당금 수령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계약하였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발행한 상환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동 주식의 상환만기일까지의 배당금 수령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배당금 수령권의 양도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이 경우 당해 익금에 대응되는 손금은 배당권의 양도일 현재 아래와 같이 계산한 배당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양도당시 우선주(배당권 제외)의 시가는 제3자간의 공정한 거래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가액도 당해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양도일 현재 배당권의 장부가액 = 상환우선주의 당초 취득가액 ×

양도당시 배당권의 시가

───────────────────────────────

양도당시 배당권의 시가+양도당시 우선주(배당권 제외)의 시가

※ 서이46012-10233, 2003.1.30

외국법인이 발행한 상환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동 주식의 상환만기일까지의 배당금 수령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배당금 수령권의 양도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 이전에 계약내용에 따라 양수인이 배당금 수령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정제 정리

질의

상환우선주의 배당금 수령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익금의 귀속시기와 대응 손금은 어떻게 정하는지.

회답

당해 익금에 대응되는 손금은 배당권의 양도일 현재 아래와 같이 계산한 배당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양도당시 우선주(배당권 제외)의 시가는 제3자간의 공정한 거래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가액도 당해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양도일 현재 배당권의 장부가액 = 상환우선주의 당초 취득가액 × 양도당시 배당권의 시가 ÷ (양도당시 배당권의 시가 + 양도당시 우선주(배당권 제외)의 시가)

※ 서이46012-10233, 2003.1.30

외국법인이 발행한 상환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동 주식의 상환만기일까지의 배당금 수령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배당금 수령권의 양도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 이전에 계약내용에 따라 양수인이 배당금 수령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23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455 (2003.03.10 회신), "배당금 수령권 양도익은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6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639)
원 제목
배당금 수령권의 양도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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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