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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된 주택건설 감면세액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26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1. 질문추징된 주택건설 감면세액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1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민주택 건설요건이나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은 추징하며 납부세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추징된 감면세액의 토지원가 또는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요건이나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은 추징하며 납부세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사업계획서 또는 준공검사서상의 국민주택비율이 시행규칙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인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받은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거나 정해진 국민주택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다. 감면세액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인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국민주택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또한 당해세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인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제6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같은법 시행령 같은조 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같은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고,

2.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 또는 준공검사서상의 국민주택비율이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제4항의 국민주택비율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한 세액을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며,

3. 상기 1, 2의 경우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납부하는 세액은 법인세법 제1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세액을 추징당하는 경우 해당 세액을 토지원가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내국법인인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제6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같은법 시행령 같은조 제7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같은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 상당액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2.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 또는 준공검사서상의 국민주택비율이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제4항의 국민주택비율에 미달하면 그 부분에 대한 세액을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징수합니다.

3. 위 1, 2의 경우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납부하는 세액은 법인세법 제16조제3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16조제3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3서118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02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26 (<time datetime="1994-07-15">1994.07.15</time> 회신), "추징된 주택건설 감면세액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1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185)
원 제목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세액을 추징당하는 경우 당해세액이 토지원가에 산입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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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