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국민주택을 짓지 않으면 감면세액은 어떻게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96회신일 1994.07.30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1. 질문국민주택을 짓지 않으면 감면세액은 어떻게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7.30

감면세액 상당액은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하며 국민주택비율 미달분도 징수한다.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 감면세액의 처리 등을 물었다. 감면세액 상당액은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하며 국민주택비율 미달분도 징수한다.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납부하는 해당 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인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토지를 취득하였다. 해당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거나 승인·준공검사상 국민주택비율이 기준에 미달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인 주택 건설등록업자가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법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인 주택 건설등록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 제6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같은법 시행령 같은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의한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같은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고,

2.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 또는 준공검사서상의 국민주택비율이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 제4항의 국민주택비율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한 세액을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 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며,

3. 상기 1,2의 경우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납부하는 세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감면 후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거나 국민주택비율이 미달한 경우의 징수 및 손금산입 여부.

회답

1. 내국법인인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 제6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7항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감면세액 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2. 승인받은 사업계획서 또는 준공검사서상의 국민주택비율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제4항의 국민주택비율에 미달하면 그 부분의 세액을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징수합니다.

3. 위 경우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납부하는 세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3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16조제3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96 (1994.07.30 회신), "국민주택을 짓지 않으면 감면세액은 어떻게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9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986)
원 제목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해당여부 및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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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