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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가액 보장 미수금은 구상채권인가?
갑법인이 미수금에 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해당 구상채권이 아니다.
잔존가액 보장계약에 따라 지급하고 계상한 미수금이 채무보증 구상채권인지 물었다. 갑법인이 미수금에 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해당 구상채권이 아니다.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는 거래내용과 계약서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법인은 용선기간 만료 시 선박 잔존가격을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보장수수료를 받았다. 용선계약 조기 해지와 선박 매각 후 보장 잔존가액 부족분을 지급하고, 별도 계약에 따라 그 지급액을 미수금으로 계상하였다. 갑법인이 A법인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손해배상채권 성격으로 계상한 미수금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3572
본문(원문)
(질의1) 선박투자회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자회사가 A법인으로부터 선박을 구입하여 B법인에 1차 용선을 하면 B법인이 A법인에 재용선을 하고 용선료를 지급받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B법인의 국내모회사(이하 ‘갑법인’)가 선박투자회사와 용선기간 만료 시 선박의 잔존가격을 보장하는 계약(이하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보장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이후 A법인이 용선료 지급을 계속 연체함에 따라 해당 용선 계약 당사자 간에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용선계약을 조기에 해지한 후 선박을 제3자에게 매각한 가격이 보장 잔존가액에 미달하여 갑법인이 쟁점계약에 따라 매각가격과 보장 잔존가격의 차액(이하 ‘쟁점보장금액’)을 선박투자회사에게 지급하고 선박투자회사 또는 그 해외자회사가 A법인을 상대로 일정금액으로 선박을 재매입하기로 한 약정 불이행의 사유로 손해배상소송 또는 협의를 통하여 지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갑법인이 전액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계약에 따라 쟁점보장금액 지급액을 미수금(이하 ‘쟁점미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쟁점미수금에 대하여 갑법인이 A법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쟁점미수금은 「법인세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쟁점미수금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 계약서 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2) 질의1에서 쟁점미수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갑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선박 잔존가격 보장계약에 따라 갑법인이 지급한 쟁점보장금액을 미수금으로 계상했으나 A법인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쟁점미수금이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인지 여부.
2. 쟁점미수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손금 귀속시기와 채권회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
회답
1. 갑법인이 A법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쟁점미수금은 「법인세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 계약서 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2. 쟁점미수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갑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9의2조제2항제1호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9의2조제1항제1호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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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283 (2021.10.15 회신), "잔존가액 보장 미수금은 구상채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4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403)
- 원 제목
-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