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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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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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념한 무말랭이·고추·깻잎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식품위생법2025.11.18현행 확인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념과 혼합한 무말랭이무침·고추무침·양념깻잎이 장아찌로서 면세되는지 물었다. 식품공전상 김치류나 젓갈류가 아니면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단순 절임식품이 아니라 고춧가루·물엿 등의 양념과 혼합한 식품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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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념과 혼합한 반찬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식품위생법2020.10.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치·무말랭이·고추·깻잎 등을 양념과 혼합한 반찬류가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김치류 또는 젓갈류가 아니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식품공전상 김치류 또는 젓갈류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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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입 히말라야 암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식품위생법2015.06.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히말라야 소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히말라야 소금은 관련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식품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 및 재제소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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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천일염과 재제소금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식품위생법2015.05.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일염 및 재제소금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과 재제소금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재제소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기준 및 규격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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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히말라야 핑크소금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식품위생법2015.03.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히말라야 핑크소금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천일염이나 재제소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소금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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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제염을 소량 섞은 재제소금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식품위생법2013.07.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제염에 굳음 방지를 위해 소량의 정제염을 혼합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되는 재제소금인지 여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기준과 규격에 따른다. 적용 기준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2013-14호, 2013.4.5.고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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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원식당 설비 제공은 부동산 임대인가? 부가가치세식품위생법2012.09.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급식계약에 따라 사원식당 설비를 제공하는 것이 부동산 임대용역인지를 물었다.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수탁자가 제공받은 설비로 사원식당에서 위탁자에게 음식류를 조리·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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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제소금의 국내 공급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식품위생법2008.09.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가 면제된 정제소금을 국내에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제소금의 국내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소금은 식품으로 정해진 천일염 및 재제조된 염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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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젓갈류가 아닌 혼합 수산물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식품위생법2008.04.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물과 농산물을 고추장·물엿과 혼합한 제품이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식품공전상 젓갈류가 아니면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들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식품공전상 젓갈류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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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삼계탕용 생닭과 깍두기를 포장해 공급하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식품위생법2008.03.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삼계탕용 생닭과 깍두기 등을 포장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재료의 본래 성질을 유지하거나 김치류를 운반 편의상 일시 포장해 공급하면 면제된다. 생닭 등은 냉장·포장 상태이고 김치류는 단순 운반을 위한 관입·병입 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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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멸치·새우액젓을 포장해 팔아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식품위생법2007.07.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치액젓과 새우액젓을 관이나 병에 포장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젓갈류를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관입·병입하여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등의 공전’상 젓갈류이고 단순한 일시적 포장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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