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입 히말라야 암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62회신일 2015.06.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입 히말라야 암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6.18

히말라야 소금은 관련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입한 히말라야 소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히말라야 소금은 관련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식품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 및 재제소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식품위생법(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5.29 → 현재 시행본 2025.04.01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식품첨가물 중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살균ㆍ소독하는 데에 쓰여서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은 그 성분명만을 고시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제1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히말라야 소금인 암염을 수입하여 공급한다. 해당 소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 및 재제소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히말라야 소금은 천일염 및 재제소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수입한 히말라야 소금(암염)은「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 및 재제소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3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입한 히말라야 소금인 암염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수입한 히말라야 소금(암염)은「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 및 재제소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3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62 (2015.06.18 회신), "수입 히말라야 암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8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849)
원 제목
히말라야 소금을 공급하는 경우 과면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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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