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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소금의 국내 공급은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제소금의 국내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세가 면제된 정제소금을 국내에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제소금의 국내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소금은 식품으로 정해진 천일염 및 재제조된 염에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식품위생법(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수입 시 관세가 면제된 정제소금을 국내에서 공급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금은 「염관리법」 제25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천일염 및 재제조된 염으로서「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식품으로 정하여진 것에 한하는바, 정제소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금은 「염관리법」 제25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천일염 및 재제조된 염으로서「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식품으로 정하여진 것에 한하는바, 정제소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자가 관세가 면제되는 정제소금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입 시 관세가 면제된 정제소금을 국내에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금은 「염관리법」 제25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천일염 및 재제조된 염으로서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식품으로 정해진 것에 한한다. 정제소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내 공급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염관리법 제25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3호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양념한 무말랭이·고추·깻잎은 면세인가?2025.11.18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90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069 (2008.09.16 회신), "정제소금의 국내 공급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0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049)
- 원 제목
- 수입시 관세가 면제된 정제소금을 소량으로 포장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