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히말라야 핑크소금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498회신일 2015.03.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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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히말라야 핑크소금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3.17

천일염이나 재제소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수입한 히말라야 핑크소금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천일염이나 재제소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소금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식품위생법(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히말라야 핑크소금인 암염을 수입해 공급한다. 이 소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상 천일염 및 재제소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히말라야 핑크소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 및 재제소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수입한 히말라야 핑크소금(암염)은「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 및 재제소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3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입한 히말라야 핑크소금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수입한 히말라야 핑크소금(암염)은「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 및 재제소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3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498 (2015.03.17 회신), "히말라야 핑크소금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6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680)
원 제목
히말라야 핑크소금을 공급하는 경우 과면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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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