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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말라야 핑크소금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천일염이나 재제소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수입한 히말라야 핑크소금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천일염이나 재제소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소금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식품위생법(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히말라야 핑크소금인 암염을 수입해 공급한다. 이 소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상 천일염 및 재제소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히말라야 핑크소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 및 재제소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수입한 히말라야 핑크소금(암염)은「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 및 재제소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3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입한 히말라야 핑크소금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수입한 히말라야 핑크소금(암염)은「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 및 재제소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3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1항제13호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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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498 (2015.03.17 회신), "히말라야 핑크소금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6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680)
- 원 제목
- 히말라야 핑크소금을 공급하는 경우 과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