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젓갈류가 아닌 혼합 수산물은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식품공전상 젓갈류가 아니면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들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산물과 농산물을 고추장·물엿과 혼합한 제품이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식품공전상 젓갈류가 아니면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들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식품공전상 젓갈류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식품위생법(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5.04.01
식품위생법 제1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식품등의 공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조(식품등의 공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식품ㆍ식품첨가물의 기준ㆍ규격,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ㆍ규격과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수록한 식품등의 공전을 작성ㆍ보급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조 삭제 <2010.2.4>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면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 공급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食用에 供하는 農産物ㆍ畜産物ㆍ水産物과 林産物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수도물 3. 연탄과 무연탄 3의2.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4. 의료보건용역(獸醫師의 用役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6. 여객운송용역. 다만, 항공기ㆍ고속버스ㆍ전세버스ㆍ택시ㆍ특수자동차ㆍ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7. 도서(도서대여용역을 포함한다)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오징어·멸치 등 수산물과 깻잎 등 농산물을 고추장과 물엿으로 혼합하여 판매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오징어, 멸치 등 수산물과 깻잎등 농산물을 고추장과 물엿으로 혼합하여 판매하는 경우 식품공전상 젓갈류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식품위생법」제12조의 식품공전상 젓갈류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3585, 2000.10.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산물과 농산물을 고추장 및 물엿으로 혼합하여 판매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회답
「식품위생법」제12조의 식품공전상 젓갈류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3585, 2000.10.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식품위생법 제1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58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 양념한 무말랭이·고추·깻잎은 면세인가?2025.11.18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90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05 (2008.04.03 회신), "젓갈류가 아닌 혼합 수산물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4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465)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