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원식당 설비 제공은 부동산 임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2-350회신일 2012.09.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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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원식당 설비 제공은 부동산 임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9.28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위탁급식계약에 따라 사원식당 설비를 제공하는 것이 부동산 임대용역인지를 물었다.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수탁자가 제공받은 설비로 사원식당에서 위탁자에게 음식류를 조리·제공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식품위생법(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사업자가 집단급식소를 신고하고 위탁급식영업자와 사원식당 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업자는 식당 설비를 제공하고 위탁급식영업자는 음식류를 조리해 사업자에게 제공한다.

질의요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위탁자”라 함)가 관할시장에게 집단급식소(이하“사원식당”이라 함)를 신고하고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사업자 (이하“수탁자”라 함)와 사원식당 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수탁자에게 사원식당의 제 설비 등을 제공하고 수탁자는 사원식당에서 위탁자에게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위탁자”라 함)가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에 따라 관할시장에게 집단급식소(이하“사원식당”이라 함)를 신고하고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사업자 (이하“수탁자”라 함)와 사원식당 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수탁자에게 사원식당의 제 설비 등을 제공하고 수탁자는 사원식당에서 위탁자에게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입니다.끝.

정제 정리

질의

위탁급식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사원식당 설비 등을 제공하고 음식류를 제공받는 경우 부동산 임대용역에 해당하는지.

회답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2-350 (2012.09.28 회신), "사원식당 설비 제공은 부동산 임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2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235)
원 제목
위탁급식계약에 따라 식당의 제 설비 등을 제공하고 음식류를 제공받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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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