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양념과 혼합한 반찬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부가-0590회신일 2020.10.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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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념과 혼합한 반찬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0.29

김치류 또는 젓갈류가 아니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멸치·무말랭이·고추·깻잎 등을 양념과 혼합한 반찬류가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김치류 또는 젓갈류가 아니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식품공전상 김치류 또는 젓갈류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식품위생법(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더덕, 콩, 멸치, 무말랭이, 파래, 고추, 깻잎, 오징어채, 게를 조미료·향신료 등 양념과 혼합하여 판매한다. 판매 품목에는 무침, 콩자반, 멸치볶음 등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멸치, 무말랭이, 고추, 깻잎 등을 조미료·향신료 등과 혼합하여 판매하는 멸치볶음, 무말랭이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 등은 김치류·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됨

회답

부가가치세과-197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585,2000.10.23

더덕, 콩, 멸치, 무말랭이, 파래, 고추, 깻잎, 오징어채, 게를 조미료·향신료(고추·후추 등) 등 양념과 혼합하여 판매하는 더덕무침, 콩자반, 멸치볶음, 파래무침, 무말랭이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 오징어채 무침 등은 식품위생법 제12조의 식품공전상 김치류 또는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장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멸치, 무말랭이, 고추, 깻잎 등을 조미료·향신료 등과 혼합한 반찬류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부가46015-3585, 2000.10.23

더덕무침, 콩자반, 멸치볶음, 파래무침, 무말랭이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 오징어채 무침 등은 식품공전상 김치류 또는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장여부와 관계없이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58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가-0590 (2020.10.29 회신), "양념과 혼합한 반찬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9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943)
원 제목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범위 관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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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