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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염을 소량 섞은 재제소금도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면세되는 재제소금인지 여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기준과 규격에 따른다.
재제염에 굳음 방지를 위해 소량의 정제염을 혼합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되는 재제소금인지 여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기준과 규격에 따른다. 적용 기준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2013-14호, 2013.4.5.고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식품위생법(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제염의 굳음을 방지하기 위해 소량의 정제염을 혼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제소금의 경우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2013-14호, 2013.4.5.고시)에서 그 기준 및 규격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제소금의 경우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2013-14호, 2013.4.5.고시)에서 그 기준 및 규격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제염에 굳음 방지를 위해 소량의 정제염을 혼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제소금의 기준 및 규격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2013-14호, 2013.4.5.고시)에 따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3호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양념한 무말랭이·고추·깻잎은 면세인가?2025.11.18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90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66 (2013.07.24 회신), "정제염을 소량 섞은 재제소금도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1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191)
- 원 제목
- 재제염에 굳음 방지를 위해 소량의 정제염을 혼합하는 경우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