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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염과 재제소금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과 재제소금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천일염 및 재제소금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과 재제소금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재제소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기준 및 규격에 따라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식품위생법(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3.27 → 현재 시행본 2025.04.01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식품첨가물 중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살균ㆍ소독하는 데에 쓰여서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은 그 성분명만을 고시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4.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천일염 및 재제소금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해당 소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다.
질의요지
사업자가「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 및 재제소금을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 및 재제소금을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666, 2013.07.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666, 2013.07.2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제소금의 경우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2013-14호, 2013.4.5.고시)에서 그 기준 및 규격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천일염 및 재제소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사업자가「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 및 재제소금을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666, 2013.07.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666, 2013.07.2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제소금의 경우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2013-14호, 2013.4.5.고시)에서 그 기준 및 규격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3호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양념한 무말랭이·고추·깻잎은 면세인가?2025.11.18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90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22628 (2015.05.14 회신), "천일염과 재제소금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2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204)
- 원 제목
- 재제염과 정제염을 혼합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