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삼계탕용 생닭과 깍두기를 포장해 공급하면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1회신일 2008.03.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삼계탕용 생닭과 깍두기를 포장해 공급하면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3.31

재료의 본래 성질을 유지하거나 김치류를 운반 편의상 일시 포장해 공급하면 면제된다.

삼계탕용 생닭과 깍두기 등을 포장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재료의 본래 성질을 유지하거나 김치류를 운반 편의상 일시 포장해 공급하면 면제된다. 생닭 등은 냉장·포장 상태이고 김치류는 단순 운반을 위한 관입·병입 등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식품위생법(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5.04.01

    식품위생법 제1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식품등의 공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조(식품등의 공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식품ㆍ식품첨가물의 기준ㆍ규격,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ㆍ규격과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수록한 식품등의 공전을 작성ㆍ보급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조 삭제 <2010.2.4>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食用에 供하는 農産物ㆍ畜産物ㆍ水産物과 林産物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8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결정·경정과 징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면세의 포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는 제26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의 포기를 신고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 2. 제26조제1항제12호ㆍ제15호 및 제18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생닭·대추·인삼·찹쌀·마늘 등을 냉장·포장하되 각각 본래 성질을 유지한 상태로 공급했다. 김치류는 단순한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 포장해 공급했다.

질의요지

생닭ㆍ대추 등을 냉장ㆍ포장하여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와 김치류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생닭ㆍ대추ㆍ인삼ㆍ찹쌀ㆍ마늘 등을 냉장ㆍ포장하여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와 「식품위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공전’상 김치류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삼계탕용 생닭과 깍두기 등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생닭·대추·인삼·찹쌀·마늘 등을 냉장·포장하여 각각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와 「식품위생법」 제12조에 따른 ‘식품등의 공전’상 김치류를 단순한 운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라 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1 (2008.03.31 회신), "삼계탕용 생닭과 깍두기를 포장해 공급하면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1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107)
원 제목
삼계탕용 생닭 및 깍두기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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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