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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치·새우액젓을 포장해 팔아도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젓갈류를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관입·병입하여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멸치액젓과 새우액젓을 관이나 병에 포장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젓갈류를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관입·병입하여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등의 공전’상 젓갈류이고 단순한 일시적 포장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식품위생법(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식품등의 공전’상 젓갈류를 운반 편의를 위해 관이나 병에 일시적으로 포장하여 공급한다.
질의요지
‘식품등의 공전’상 젓갈류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식품위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공전’상 젓갈류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멸치액젓 및 새우액젓을 제조하여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식품위생법」 제12조에 따른 ‘식품등의 공전’상 젓갈류를 단순히 운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식품위생법 제1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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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37 (2007.07.23 회신), "멸치·새우액젓을 포장해 팔아도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2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219)
- 원 제목
- 멸치액젓 및 새우액젓을 제조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