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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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추가 기부채납 시설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회기반시설 운영기간 중 부대시설을 추가로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시설의 공급이 본건사업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영세율 대상이나, 해당 시설이 본건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은 소관부처에서 판단할
조세특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기반시설 운영 중 추가 건설해 기부채납한 부대시설의 영세율과 재정지원금 과세 여부를 묻는다. 추가시설이 본건사업에 포함되면 영세율 대상이며 원조 목적 지원금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된다. 사업시행자 여부와 추가시설의 본건사업 포함 여부는 관련 소관부처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국외 도시철도건설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도시철도건설용역을 민투법상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며, 그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시행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음
조세특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한 도시철도건설 관련 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사업시행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도시철도건설에 필수적인 용역이며 결과물이 공동수급체를 통해 공사에 사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사회기반시설 건설보조금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국고보조금을 받은 경우, 당해 국고보조금은 영세율을
조세특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기반시설 등을 공급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국고보조금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국고보조금에는 영세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과세사업 목적의 공급이고 국고보조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 지장물 대체시설 건설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회기반시설(고속도로)을 국가에 공급함에 있어 고속도로건설구간 내에서 동 공사기간 중에 지장물의 대체시설건설용역을 사회기
조세특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장물 대체시설 건설용역에 사회기반시설 공급의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을 사회기반시설과 함께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사업시행자가 과세사업 목적으로 공사기간 중 고속도로와 함께 국가에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민간투자 대학교 기숙사 용역은 면세인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된 대학교의 기숙사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 방식으로 건설한 대학교 기숙사의 소유권 이전과 운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건물 소유권 이전과 기숙사 이용용역은 면세되며,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2006년 1월 1일 전 취득 재화를 면세사업에 직접 사용하면 일정한 부가가치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 BTO 투자도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가 되나?
BTO방식(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조세특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TO 방식으로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할 때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방식의 투자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시설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 등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운영권만 인정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 BTO 방식 투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나?
BTO방식(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TO 방식으로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시설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 등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권이 인정되는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8 민간투자 방식의 유통시설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의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법인이 민간투자 방식으로 투자한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준공 후 일정 기간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되고 만료 시 국가 등에 귀속되는 방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시설물 기부채납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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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기부채납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를 물었다. 정해진 민간투자 방식으로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이나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시설이 법률상 사회간접자본시설인지는 그 법률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 사회간접자본시설 기부채납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
조세특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할 때 과세 방식을 물었다. 해당 사회간접자본시설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해야 하며 적용 시점 조건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 사업시행자가 아니어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사업시행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의 사업시행자가 아니므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기부채납할 때 사업시행자가 아닌 경우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사업시행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정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공급한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민간투자 사회간접시설은 영세율 대상인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시설이나 그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이 정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사업시행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기부채납 시설물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국가 등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방식의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질의의 사업시행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의 사업시행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6조의 사업시행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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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