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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기부채납 시설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추가시설이 본건사업에 포함되면 영세율 대상이며 원조 목적 지원금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된다.
사회기반시설 운영 중 추가 건설해 기부채납한 부대시설의 영세율과 재정지원금 과세 여부를 묻는다. 추가시설이 본건사업에 포함되면 영세율 대상이며 원조 목적 지원금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된다. 사업시행자 여부와 추가시설의 본건사업 포함 여부는 관련 소관부처가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26.09.03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3.13 → 현재 시행본 2026.09.0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7. "사업시행자"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7. "실시협약"이란 이 법에 따라 주무관청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간에 사업시행의 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5.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시행자는 발전시설과 송전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였다. 운영기간 중 환경 변화와 법 제정 등에 따라 환경부 승인을 얻어 황산화물 전처리시설을 추가 건설해 기부채납하고 총사업비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회기반시설 운영기간 중 부대시설을 추가로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시설의 공급이 본건사업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영세율 대상이나, 해당 시설이 본건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은 소관부처에서 판단할 사항이며, 국가로부터 재정상 원조목적으로 받는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1812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민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국가(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 매립가스 자원화 민간투자 시설사업(이하“본건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매립가스를 이용한 50MW급 스팀터빈 발전시설 및 송전시설을 민투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반대급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후, 기존 무상사용 운영기간 중 황화수소(H2S) 농도 증가 및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정 등으로 주무관청(환경부)의 승인을 얻어 부대시설인 황산화물 전처리시설(이하“쟁점 추가시설”)을 추가로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총사업비)를 받는 경우 쟁점 추가시설의 공급이 본건사업에 포함하여 공급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민투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지 여부와 쟁점 추가시설의 공급이 본건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은 관련 소관부처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쟁점 추가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총사업비, 운영비, 기타비용) 중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대가가 아닌 재정상의 원조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운영비 및 기타 비용 재정지원금은「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제4호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 무상사용 운영기간 중 부대시설을 추가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와 국가 재정지원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쟁점 추가시설의 공급이 본건사업에 포함하여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이다. 다만, 민투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지 여부와 추가시설이 본건사업에 포함되는지는 관련 소관부처가 판단한다.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반대급부가 아닌 재정상 원조 목적의 운영비 및 기타 비용 재정지원금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투법 제4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4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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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민간투자 대학교 기숙사 용역은 면세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4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22 (<time datetime="2018-06-28">2018.06.28</time> 회신), "추가 기부채납 시설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6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674)
- 원 제목
- 기부채납한 사회기반시설 운영기간 중 부대시설을 추가 건설하여 기부채납 시 영세율 적용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