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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시설물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방식의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질의의 사업시행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국가 등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방식의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질의의 사업시행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의 사업시행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6조의 사업시행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26.09.03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시행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한다. 질의의 사업시행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6조의 사업시행자가 아니다.
질의요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6조의 사업시행자가 아니므로 동법 제4조 제1호에 의한 방식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의2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됨.
다만, 질의의 사업시행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6조의 사업시행자가 아니므로 동법 제4조 제1호의 방식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6조 (민간투자사업의 분할 시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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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893 (2000.11.28 회신), "기부채납 시설물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8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800)
- 원 제목
- 기부채납한 시설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