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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대학교 기숙사 용역은 면세인가?
요건을 갖춘 건물 소유권 이전과 기숙사 이용용역은 면세되며,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민간투자 방식으로 건설한 대학교 기숙사의 소유권 이전과 운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건물 소유권 이전과 기숙사 이용용역은 면세되며,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2006년 1월 1일 전 취득 재화를 면세사업에 직접 사용하면 일정한 부가가치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26.09.03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사업자가 국내 대학교 기숙사를 건축해 소유권을 대학교에 귀속시킨다. 그 대가로 일정 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해 기숙사를 이용한 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된 대학교의 기숙사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국내소재 대학교의 기숙사를 건축하여 그 소유권을 당해 대학교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동안 당해 건물에 대한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소유권 이전(재화공급)과 당해 학교시설(기숙사)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또한 당해 건물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8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당해 개정규정의 시행일(2006. 1. 1.) 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당해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제17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민간투자 방식을 준용해 건설한 대학교 기숙사의 소유권 이전과 기숙사 이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회답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사업자가 해당 방식으로 기숙사를 건축해 소유권을 대학교에 귀속시키고 일정 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하면, 건물 소유권 이전과 기숙사를 이용해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된 사업자가 시행일인 2006년 1월 1일 전에 취득한 재화를 해당 면세사업에 직접 사용하면 같은 법 부칙에 따라 규정된 부가가치세 조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8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5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추가 기부채납 시설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18.06.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2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40 (2006.07.13 회신), "민간투자 대학교 기숙사 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8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891)
- 원 제목
- 대학교 기숙사 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