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사회기반시설 건설보조금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66회신일 2009.06.0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회기반시설 건설보조금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6.0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6.05

해당 국고보조금에는 영세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사회기반시설 등을 공급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국고보조금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국고보조금에는 영세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과세사업 목적의 공급이고 국고보조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26.09.03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9.0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9.0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사회기반시설 또는 건설용역을 공급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국고보조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국고보조금을 받은 경우, 당해 국고보조금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2호의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국고보조금을 받은 경우, 당해 국고보조금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의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사회기반시설 또는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받은 국고보조금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2호의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국고보조금을 받은 경우, 해당 국고보조금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의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서1946 심판결정
    2017.03.02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66 (2009.06.05 회신), "사회기반시설 건설보조금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4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444)
원 제목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공급하면서 받은 건설보조금의 영세율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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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