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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사회간접시설은 영세율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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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정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시설이나 그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이 정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사업시행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26.09.03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정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사회간접시설이나 그 건설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시행자란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시설이나 그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시설이나 그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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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54 (2001.04.19 회신), "민간투자 사회간접시설은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9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912)
- 원 제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시설 등의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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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