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민간투자 사회간접시설은 영세율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654회신일 2001.04.1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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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19

법이 정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시설이나 그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이 정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사업시행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26.09.03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정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사회간접시설이나 그 건설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시행자란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시설이나 그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시설이나 그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54 (2001.04.19 회신), "민간투자 사회간접시설은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9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912)
원 제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시설 등의 영세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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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