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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O 투자도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방식의 투자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BTO 방식으로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할 때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방식의 투자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시설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 등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운영권만 인정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26.09.03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5의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5조의2 삭제 <2018.12.24>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10.01 → 현재 시행본 2026.09.0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에너지절약시설을 BTO 방식으로 투자한다. 시설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는 일정 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받는다.
질의요지
BTO방식(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 8의 5 [에너지절약시설]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1호에 의거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BTO 방식으로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시설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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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86 (2005.10.05 회신), "BTO 투자도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7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795)
- 원 제목
- BTO방식으로 민간투자시 투자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