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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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이주자택지분양권으로 취득한 토지가 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1필지 나지는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토지 취득시기와 주택 신축 가능 여부 등은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세대분리 후 소유한 나지도 비사업용 토지인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세대에서 분리된 뒤 소유한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세대분리 후 기간 기준으로 같은 제외 규정을 적용하되 실질 세대분리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에는 1세대가 소유한 1필지 나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3 상속받은 나지의 비사업용 판정과 보유기간은?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상속받은 나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보유기간을 물었다. 660제곱미터 이내의 1필지 나지는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본다. 양도세율상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상속인의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무주택 1세대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제16항에서 규정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함)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규정상 660제곱미터 이내의 1필지 나지는 무주택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지목은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며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가설건축물 부속토지도 해당 기간에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 무주택자가 가진 나대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단시 기간기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1필지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여부는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주택 없는 세대의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없는 1세대가 보유한 토지에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1필지의 나지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주택 신축 제한지역인지와 대지 또는 실질적으로 신축 가능한 토지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주택과 함께 보유한 나지는 비사업용인가?
주택과 나지를 같이 소유하고 있던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나지를 함께 보유하다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나지의 비사업용 판정을 물었다. 주택과 나지를 같이 소유한 기간은 나지를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그 기간을 포함하여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무주택 세대의 나지 공유지분도 사업용인가?
무주택 1세대가 1필지의 나지를 타인과 공동 소유한 경우에도 당해 공유지분이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타인과 공동 소유한 나지 지분이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공유지분이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무주택 1세대가 보유한 1필지 나지의 공유지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9 무주택자 소유 나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소유한 1필지의 나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주택 신축 제한 지역인지와 대지 또는 실질적으로 신축 가능한 토지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무주택 기간의 나대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당해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보유한 나대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할 때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할 때 무주택 기간을 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으로 본다.

11 무주택 1세대의 나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당해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보유한 1필지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나지의 보유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에 따라 주택 소유 기간을 구분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무주택 1세대의 한 필지 나지는 사업용인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한 필지의 나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법정 기간기준 동안 법정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무주택자가 가진 나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보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적용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 기준을 물었다.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할 때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할 때 무주택 기간을 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으로 판단한다.

14 무주택 세대의 나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세대주가 소유한 토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령상 요건을 갖춘 나지를 5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할 수 있다. 주택 신축이 금지·제한되지 않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신축 가능한 토지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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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