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세대분리 후 소유한 나지도 비사업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24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대분리 후 소유한 나지도 비사업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대분리 후 기간 기준으로 같은 제외 규정을 적용하되 실질 세대분리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동일 세대에서 분리된 뒤 소유한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세대분리 후 기간 기준으로 같은 제외 규정을 적용하되 실질 세대분리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에는 1세대가 소유한 1필지 나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 세대에 있던 사람이 세대를 분리한 뒤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소득세법」상 실질적으로 세대가 분리되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의 규정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됨에 있어 동일세대에서 세대분리한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세대가 분리된 이후의 기간기준에 따라 판단할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상 실질 세대분리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 세대에서 세대분리한 뒤 소유한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동일 세대에서 세대분리한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여 세대분리 이후의 기간 기준에 따라 판단하되, 「소득세법」상 실질 세대분리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248 (<time datetime="2014-04-14">2014.04.14</time> 회신), "세대분리 후 소유한 나지도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0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003)
원 제목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