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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의 나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령상 요건을 갖춘 나지를 5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할 수 있다.
무주택세대주가 소유한 토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령상 요건을 갖춘 나지를 5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할 수 있다. 주택 신축이 금지·제한되지 않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신축 가능한 토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1가구의 구성원이 1필지의 나지를 소유하다가 양도했다.
질의요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176, 1992.05.1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176, 1992.05.14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세대주가 토지를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문(재일01254-1176, 1992.05.14)을 참조한다.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않고,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176 주택 신축이 가능한 나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요?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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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945 (<time datetime="1994-11-15">1994.11.15</time> 회신), "무주택 세대의 나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2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296)
- 원 제목
- 무주택세대주가 토지를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