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고 같은 날 상속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신고기한 후 협의분할과 지분 증여의 과세 및 이후 상속주택 지분 양도의 특례를 물었다. 같은 날 증여한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 지분 양도에는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유상 취득 지분은 잔금청산일, 증여 지분은 증여 등기·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인수한 채무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채무액을 공제하고 그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제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하며, 1세대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5년)내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3,000만원(1,5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받은 증여와 증여자의 사망 및 상속주택 양도에 따른 세금 문제를 물었다. 일정 기간 내 증여재산은 합산하되 한도까지 비과세되며, 10년 내 증여자가 사망하면 상속세가 과세된다. 1세대1주택 보유자나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당초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등기를 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등기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증
상속증여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등기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신탁해지 이전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지만 조세회피 목적이면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1건·5,000만원 이하 부동산을 유예기간에 실명등기하면 특례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