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동주택 지분 상속에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19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주택 지분 상속에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동거한 상속인이 A주택 지분을 상속받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동소유 A주택과 공동상속 B주택 소수지분이 있을 때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동거한 상속인이 A주택 지분을 상속받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급 10년 이상 1세대1주택이어야 하며 1세대는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상속인 甲과 A주택을 공동소유하고 B주택 지분 20%를 소유하였다. 상속인 甲은 피상속인과 동거하고 A주택 지분을 상속받는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주택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능

회답

법규과-1109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이 상속인(甲)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A주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B주택 지분 20%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라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甲)이 A주택 지분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라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동거주택 판정기간) 1세대1주택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이며 “1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국세청 기존해석(재산세과-202, 2010.05.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302, 2010.05.19.

‘1세대’란 피상속인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때 ‘1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서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상속인 甲과 공동소유한 A주택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B주택 지분 20%를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회답

제1항 본문에 따라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 甲이 A주택 지분을 상속받으면 같은 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음.

다만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1세대1주택에 해당해야 함. 1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하며 국세청 기존해석(재산세과-202, 2010.05.19.)을 참조함.

○ 재산세과-302, 2010.05.19.

‘1세대’란 피상속인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함. ‘가족’은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함.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와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190 (<time datetime="2025-05-26">2025.05.26</time> 회신), "공동주택 지분 상속에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3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344)
원 제목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