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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증여와 상속·주택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정 기간 내 증여재산은 합산하되 한도까지 비과세되며, 10년 내 증여자가 사망하면 상속세가 과세된다.
부모에게 받은 증여와 증여자의 사망 및 상속주택 양도에 따른 세금 문제를 물었다. 일정 기간 내 증여재산은 합산하되 한도까지 비과세되며, 10년 내 증여자가 사망하면 상속세가 과세된다. 1세대1주택 보유자나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뒤 10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1세대1주택 보유자 또는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질의요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5년)내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3,000만원(1,5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내 (98년 이전 증여분은 5년내)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3,000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5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증여 후 10년내에 증여자가 사망하여 당해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세대1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증여 후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세 및 상속주택 양도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0년 내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3,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998년 이전 증여분은 5년 내의 재산을 합산하며,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한도는 1,500만원이다.
2. 증여 후 10년 내에 증여자가 사망하여 해당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경우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된다.
3. 1세대1주택 소유자 또는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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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50 (<time datetime="2000-01-13">2000.01.13</time> 회신), "부모의 증여와 상속·주택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0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062)
- 원 제목
-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