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2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환매권으로 되찾은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 등으로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라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청산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제공한 뒤 환매권을 행사해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이며,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175 등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 환매권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세금은 어떻게 되나?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 등으로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2호에 따라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재수용 시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환매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이 된다. 재수용 시 신고·납부해야 하며 감면과 필요경비는 각 규정의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환매권으로 되찾은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넘긴 토지를 환매권 행사로 다시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이며,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사업 변경 등으로 원소유자가 환매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 환매로 다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 등으로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로 다시 취득한 뒤 수용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환매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 환매권으로 되찾은 수용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공익사업에 수용된 토지를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를 원소유자가 환매권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 환매권으로 되찾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 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를 원소유자가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환매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 환매권으로 되찾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 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거나 협의매수된 토지를 원소유자가 환매권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환매대금청산일이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 환매 후 재협의매도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공익사업 감면대상 토지여부 판정 및 세율적용시 보유기간 계산시 공익사업에 협의매수된 토지를 환매취득한 후 재협의매수된 경우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토지를 환매취득한 뒤 재협의매도할 때 감면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감면은 정해진 취득·양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환매대금청산일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9 환매권으로 되찾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 등으로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권으로 다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비사업용 토지 및 감면 규정 적용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환매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이 된다.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은 고시일 등부터 2년 이전 취득하고 2009년 말까지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환매권으로 되찾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으로 원소유자가 환매한 경우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넘긴 토지를 환매한 경우 취득시기와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환매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이 된다. 비사업용 토지와 농지 여부는 소유기간, 실제 사용현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환매 토지의 취득시기와 단기양도 과세는 어떻게 정하나?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투기지역내에 소재하는 1년미만 보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실거래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권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1년 미만 보유자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환매대금청산일이며 실지거래가액 적용 요건이 겹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보유기간 1년 미만인 해당 자산에는 100분의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수용농지를 환매한 뒤 양도하면 경작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소유토지가 수용된 후 사업시행자로부터 환매 받아 양도하는 경우 농지의 경작기간은 환매대금청산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만으로 계산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농지를 환매해 자경하다 양도한 경우 경작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환매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경작기간은 환매대금청산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만으로 계산한다.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