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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농지를 환매한 뒤 양도하면 경작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환매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수용된 농지를 환매해 자경하다 양도한 경우 경작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환매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경작기간은 환매대금청산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만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토지가 수용된 후 도시계획 변경으로 일부 토지가 사업에서 제외되었다. 당초 소유자가 소유권이전 소송을 제기해 사업시행자로부터 환매한 뒤 해당 농지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소유토지가 수용된 후 사업시행자로부터 환매 받아 양도하는 경우 농지의 경작기간은 환매대금청산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만으로 계산함
본문(원문)
도시계획법 또는 도로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소유토지가 수용된 후 도시계획변경으로 수용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사업에서 제외된 경우로서 그 제외된 토지에 대하여 당초 소유자가 소유권이전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환매받아 양도하는 경우의 그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환매대금청산일이 양도농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으로 양도농지의 경작기간은 환매대금청산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만으로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수용된 농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환매하여 자경하다가 양도한 경우 취득시기와 경작기간 계산 방법.
회답
도시계획법 또는 도로법에 따라 수용된 토지 일부가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에서 제외되고, 당초 소유자가 소유권이전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환매받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환매대금청산일이 양도농지의 취득일이므로 경작기간은 환매대금청산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만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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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 (<time datetime="1998-01-09">1998.01.09</time> 회신), "수용농지를 환매한 뒤 양도하면 경작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6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603)
- 원 제목
- 수용된 농지를 환매 취득해 자경하다 양도한 경우 경작기간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