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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대행 전표를 발행하면 세금계산서가 면제되나? 화물운송사업자가 화물운송용역을 주선사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대행 발행을 포함)하고 공급자, 공급받는자의 거래내역 등을 국세청에 제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 거래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대행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여부를 물었다. 발급시기에 전표를 대행 발행하고 정해진 거래대행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면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주선사가 자기 책임으로 운송했는지 단순 중개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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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대상 국내 운송용역은 영세율인가? 화물운송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화물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화물운송용역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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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로 화물을 운송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운행형태가 직행형 및 일반형인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시외버스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08.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행형·일반형 시외버스를 이용한 화물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여객운송용역은 면세되지만 화물운송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같은 시외버스를 이용하더라도 제공한 용역이 여객운송인지 화물운송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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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구간 화물운송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국내운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사업자로부터 도급받아 국내에서 국내로 수행한 화물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약 내용 등이 불분명해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서면3팀-2923 및 부가46015-2214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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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구간 화물운송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5.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사업자의 도급을 받아 국내 구간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국제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별도의 국내 구간 운송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는 국제운송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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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구간 화물운송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제운송용역과는 별도로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국내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02.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인 화주와 계약해 국내 구간 화물운송을 제공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국제운송과 별도로 제공한 국내 화물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는 국제복합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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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선의 차량·화물 운송도 면세되는가? 차도선형여객선에 의한 차량 및 화물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도선형여객선의 차량 및 화물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여객운송용역은 요건을 충족하면 면세되지만 차량 및 화물운송용역은 과세된다. 차량탑재구역이 상시 개방되고 주로 선수문을 통해 승하선과 차량 적재가 이루어지는 여객선 사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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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세금계산서는 얼마로 발행하나? 화물운송사업자(갑)가 화주(을)에게 갑의 책임과 계산 하에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을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공급가액은 전체 운송용역의 대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사업자가 화주에게 발행할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용역을 제공하면 전체 운송용역 대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받으면 계약상 또는 법률상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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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물 운송대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국제화물 운송대가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운송주선업자는 화주에게 운송용역 대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만 용역을 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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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선형여객선의 차량·화물 운송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중 차도선형여객선의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도선형여객선의 여객과 차량·화물 운송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여객운송용역은 면세지만 차량 및 화물운송용역의 공급대가는 과세된다.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 가운데 차도선형여객선의 여객운송용역에 한해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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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선형여객선의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중 차도선형여객선의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도선형여객선이 제공하는 여객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차도선형여객선의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같은 선박을 이용한 차량 및 화물운송용역의 공급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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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국내운송도 국제운송용역에 포함되나? 국제복합운송용역과는 별도로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국내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5.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용역과 별도로 제공하는 국내 화물운송용역이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별도의 국내운송용역에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본문에 없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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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국내 화물운송도 외국항행용역인가? 국제복합운송용역과는 별도로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국내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5.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과 별도로 제공한 국내 화물운송이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사례 등의 참고자료를 보낸다고만 답했다. 참고사례로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213, 2004.02.25. 외 3건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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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받아야 하나?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
부가가치세 - 2004.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차주가 물류회사에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징수방법을 물었다. 과세용역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세액을 별도 표시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거래당사자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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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배사업자는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개인택배사업자가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택배사업 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부가가치세 - 2003.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택배사업자가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법인에서 수수료를 받을 때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교부방법 없이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해당 여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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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받은 고속도로통행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운송업자가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운송료 이외에 고속도로통행료를 별도로 받는 경우, 고속도로통행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료와 별도로 받는 고속도로통행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고속도로통행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운송업자가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운송료 외에 별도로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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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 운송은 면세인가?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 중 차량탑재구역이 상시 개방되어 있고 주로 선수문을 통하여 여객이 승선 또는 하선을 하거나 차량을 싣고 내리게 되어 있는 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의 여객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일정 구조의 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은 면세지만 차량·화물운송은 과세된다. 차량탑재구역이 상시 개방되고 주로 선수문을 통해 승하선과 상하차가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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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화물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국내로 제공하는 화물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화물운송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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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장의 운송용역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발급하나? 운수업영위 법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 본점ㆍ지점소재지이며, 2이상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화물운송용역을 제공시 세금계산서교부 사업장은 당해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장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89.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 법인이 지점과 영업소에서 운송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자를 물었다. 법인의 사업장은 등기부상 본점·지점 소재지이며 용역 제공 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본사와 지사의 용역이 하나로 연결된 경우에는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