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차도선의 차량·화물 운송도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7회신일 2007.04.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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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4.30

여객운송용역은 요건을 충족하면 면세되지만 차량 및 화물운송용역은 과세된다.

차도선형여객선의 차량 및 화물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여객운송용역은 요건을 충족하면 면세되지만 차량 및 화물운송용역은 과세된다. 차량탑재구역이 상시 개방되고 주로 선수문을 통해 승하선과 차량 적재가 이루어지는 여객선 사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차량탑재구역이 상시 개방된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이 운항된다. 이 여객선으로 여객운송과 차량 및 화물운송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차도선형여객선에 의한 차량 및 화물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차도선형여객선의 차량 및 화물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기 회신사례【(부가46015-1300, 2000.06.02)】를 참고하시기 바람

■ 부가46015-1300, 2000.06.02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 중 차량탑재구역이 상시 개방되어 있고 주로 선수문을 통하여 여객이 승선 또는 하선을 하거나 차량을 싣고 내리게 되어 있는 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여객선을 이용하여 차량 및 화물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차도선형여객선의 차량 및 화물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존 회신사례(부가46015-1300, 2000.06.02)를 참고한다.

차량탑재구역이 상시 개방되어 있고 주로 선수문을 통해 승하선하거나 차량을 싣고 내리는 여객선의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그 여객선을 이용한 차량 및 화물운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7 (2007.04.30 회신), "차도선의 차량·화물 운송도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9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919)
원 제목
차도선형여객선의 차량 및 화물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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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