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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선의 차량·화물 운송도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여객운송용역은 요건을 충족하면 면세되지만 차량 및 화물운송용역은 과세된다.
차도선형여객선의 차량 및 화물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여객운송용역은 요건을 충족하면 면세되지만 차량 및 화물운송용역은 과세된다. 차량탑재구역이 상시 개방되고 주로 선수문을 통해 승하선과 차량 적재가 이루어지는 여객선 사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차량탑재구역이 상시 개방된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이 운항된다. 이 여객선으로 여객운송과 차량 및 화물운송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차도선형여객선에 의한 차량 및 화물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차도선형여객선의 차량 및 화물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기 회신사례【(부가46015-1300, 2000.06.02)】를 참고하시기 바람
■ 부가46015-1300, 2000.06.02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 중 차량탑재구역이 상시 개방되어 있고 주로 선수문을 통하여 여객이 승선 또는 하선을 하거나 차량을 싣고 내리게 되어 있는 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여객선을 이용하여 차량 및 화물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차도선형여객선의 차량 및 화물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존 회신사례(부가46015-1300, 2000.06.02)를 참고한다.
차량탑재구역이 상시 개방되어 있고 주로 선수문을 통해 승하선하거나 차량을 싣고 내리는 여객선의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그 여객선을 이용한 차량 및 화물운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1조제3호 (거래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300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 운송은 면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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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7 (2007.04.30 회신), "차도선의 차량·화물 운송도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9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919)
- 원 제목
- 차도선형여객선의 차량 및 화물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