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 운송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300회신일 2000.06.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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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 운송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6.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6.02

일정 구조의 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은 면세지만 차량·화물운송은 과세된다.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의 여객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일정 구조의 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은 면세지만 차량·화물운송은 과세된다. 차량탑재구역이 상시 개방되고 주로 선수문을 통해 승하선과 상하차가 이루어져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은 차량탑재구역이 상시 개방되어 있다. 여객의 승하선과 차량의 상하차가 주로 선수문을 통해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 중 차량탑재구역이 상시 개방되어 있고 주로 선수문을 통하여 여객이 승선 또는 하선을 하거나 차량을 싣고 내리게 되어 있는 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 중 차량탑재구역이 상시 개방되어 있고 주로 선수문을 통하여 여객이 승선 또는 하선을 하거나 차량을 싣고 내리게 되어 있는 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여객선을 이용하여 차량 및 화물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에 의한 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차량탑재구역이 상시 개방되고 주로 선수문을 통해 승하선 또는 차량 상하차가 이루어지는 여객선의 여객운송용역은 면세됩니다. 해당 여객선으로 제공하는 차량 및 화물운송용역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00 (2000.06.02 회신),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 운송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2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240)
원 제목
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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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