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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선형여객선의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차도선형여객선의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차도선형여객선이 제공하는 여객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차도선형여객선의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같은 선박을 이용한 차량 및 화물운송용역의 공급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여객운송용역. 다만, 항공기ㆍ고속버스ㆍ전세버스ㆍ택시ㆍ특수자동차ㆍ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1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기장’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거래징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1조(기장) ①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함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제17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 및 면세농산물등의 공급을 받은 사실을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한 장부와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중 차도선형여객선의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중 차도선형여객선의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차도선형여객선을 이용하여 차량 및 화물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 및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공급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 중 차도선형여객선이 제공하는 여객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중 차도선형여객선의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다만, 당해 차도선형여객선을 이용하여 차량 및 화물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 및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공급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거래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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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4 (2005.05.13 회신), "차도선형여객선의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4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490)
- 원 제목
- 차도선형여객선의 여객운송에 대한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