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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받은 고속도로통행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고속도로통행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운송료와 별도로 받는 고속도로통행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고속도로통행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운송업자가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운송료 외에 별도로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48조에서 제11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9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운송업자가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한다. 운송료 이외에 고속도로통행료를 별도로 받는다.
질의요지
운송업자가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운송료 이외에 고속도로통행료를 별도로 받는 경우, 고속도로통행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22601-1102, 1986.06.09)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102, 1986.06.09
운송업자가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운송료 이외에 고속도로통행료를 별도로 받는 경우, 동 고속도로통행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운송업자가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운송료 외에 고속도로통행료를 별도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1102, 1986.06.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102, 1986.06.09
운송업자가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운송료 이외에 고속도로통행료를 별도로 받는 경우, 동 고속도로통행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102 다른 장소에 신설한 사업장은 별도 등록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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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781 (<time datetime="2001-11-30">2001.11.30</time> 회신), "별도 받은 고속도로통행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7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738)
- 원 제목
- 지입차량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별도로 청구하여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