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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로 화물을 운송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여객운송용역은 면세되지만 화물운송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직행형·일반형 시외버스를 이용한 화물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여객운송용역은 면세되지만 화물운송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같은 시외버스를 이용하더라도 제공한 용역이 여객운송인지 화물운송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26.07.0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운행형태가 직행형 또는 일반형인 시외버스로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한다. 해당 시외버스를 이용해 화물운송용역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운행형태가 직행형 및 일반형인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시외버스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제1호 라목에 규정한 시외버스운송사업 중 그 운행형태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는 직행형 및 일반형인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시외버스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행형 또는 일반형 시외버스를 이용해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제1호 라목의 시외버스운송사업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2호 및 제3호의 직행형 및 일반형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해당 시외버스를 이용해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5항제2호 (운임ㆍ요금을 신고해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09 (2008.06.26 회신), "시외버스로 화물을 운송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7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733)
- 원 제목
- 직행형 시외버스를 이용한 화물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