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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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합병교부주식의 가액과 평가시점은 무엇인가?
(질의1) 적격합병 후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함에 따라 합병매수차손익 산정 시, 합병법인의 양도가액 중 「합병교부주식의 가액」 ➠ 합병교부주식의 가액은 합병교부주식의 시가로 봄이 타당함 (질의2) 합병교부주식의 시가가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사후관리 위반 시 합병교부주식의 가액과 보충적 평가시점을 물었다. 합병교부주식 가액은 시가이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합병등기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평가에는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자산과 부채가 반영되어야 한다.

2 합병포합주식도 지분 연속성 계산에 포함하나?
합병포합주식에 대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4항의 요건을 판단함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합병포합주식이 있을 때 지분의 연속성 요건 충족 여부를 묻는다. 합병포합주식에도 지분비율에 따라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요건을 판단한다. 주어진 경우 합병포합주식의 합병교부주식이 지배주주에게 전부 교부된 것으로 보아 요건을 충족한다.

3 불공정합병 교부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불공정합병의 경우 합병교부주식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공정합병에서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과 교부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합병등기일 현재 교부주식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를 준용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지주회사 적격합병 시 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설정한 압축기장충당금을 적격인적분할로 승계한 내국법인이 해당 지주회사를 적격합병하는 경우 승계한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현물출자 후 지주회사를 적격합병할 때 압축기장충당금과 합병교부주식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승계한 충당금 잔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합병교부주식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으로 하며 회계상 차액도 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균등유상증자 주식은 합병포합주식인가?
균등유상증자로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합병포합주식 등”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균등유상증자로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의 합병포합주식 해당 여부와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은 합병포합주식 등에 해당하며, 일정한 합병교부주식은 정해진 비율로 산정한다.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 취득 주식수의 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을 합병교부주식 등에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종류별 합병주식 배정요건은 어떻게 보나?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면서 주식의 종류별로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산정된 합병가액에 따라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종류별로 지분의 연속성 요건 판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종류별로 다른 합병가액을 적용할 때 지분의 연속성 요건을 물었다.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주식 종류별로 기준가액 이상의 주식을 각각 배정해야 한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산정한 종류별 합병가액으로 합병교부주식을 주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 포합주식 합병 시 주식보유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합병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합병법인 자신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 처분여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합병할 때 주식보유요건 판단 방법을 물었다. 자기주식을 합병법인 자신에게 교부하지 않아도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이를 전제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 등의 2분의 1 미만 처분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합병포합주식 미교부도 적격합병인가?
합병포합주식에 대해서는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2012년 2월 2일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는 지분의 연속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포합주식에 주식을 교부하지 않을 때 지분의 연속성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2012년 2월 2일 이후 합병분부터 지분의 연속성 요건을 충족한다. 합병포합주식에도 지분비율에 따라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9 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배당과 양도차익은 비과세되는가?
조특법 제13조를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후,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이 다른 회사에 피합병시 지급받은 배당소득은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음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회사가 피합병 과정에서 받은 금액과 합병교부주식의 양도차익에 법인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합병 때 받은 금액은 비과세되며 합병교부주식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합병법인이 창업자나 벤처기업이고 정해진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양도차익도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양도차익도 비과세되나?
조특법 제13조를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후,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이 다른 회사에 피합병시 지급받은 배당소득은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음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회사가 합병으로 받은 금액과 합병교부주식 양도차익에 법인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합병 시 받은 금액은 비과세되지만 합병교부주식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합병법인에서 정해진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한 뒤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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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