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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교부주식의 가액과 평가시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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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교부주식 가액은 시가이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합병등기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적격합병 사후관리 위반 시 합병교부주식의 가액과 보충적 평가시점을 물었다. 합병교부주식 가액은 시가이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합병등기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평가에는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자산과 부채가 반영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적격합병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했다. 이에 따라 합병매수차익을 손금에 산입하면서 합병교부주식의 가액을 산정한다.
질의요지
(질의1) 적격합병 후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함에 따라 합병매수차손익 산정 시, 합병법인의 양도가액 중 「합병교부주식의 가액」
➠ 합병교부주식의 가액은 합병교부주식의 시가로 봄이 타당함
(질의2) 합병교부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할 경우, 평가기준이 되는 시점
➠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 등이 반영된 합병등기일 현재
회답
법규과-2567
본문(원문)
(질의1) 「법인세법」 제44조의3에 따른 적격합병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같은 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함으로써 제4항에 따라 합병매수차익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합병매수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합병 당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 중 합병교부주식의 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를 의미하는 것임
(질의2) 합병교부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따를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자산·부채가 반영된 합병등기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적격합병 후 사후관리요건 위배로 합병매수차손익을 산정할 때 합병교부주식의 가액.
2. 시가가 불분명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때 평가기준 시점.
회답
1. 「법인세법」 제44조의3에 따른 적격합병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같은 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함으로써 제4항에 따라 합병매수차익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합병매수차익 산정상 합병교부주식의 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를 의미하는 것임.
2. 합병교부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따를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자산·부채가 반영된 합병등기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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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법인-0552 (2024.10.21 회신), "합병교부주식의 가액과 평가시점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9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926)
- 원 제목
- 적격합병 사후관리요건 위배로 합병매수차손익 산정 시 양도가액 중 「합병교부주식의 가액」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